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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뿌시기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과 의무

by myblo0620 2025. 7. 8.

“월세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지?”

“전세 끼고 소형 아파트 여러 채 샀는데, 사업자 등록 안 해도 괜찮을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히 주택을 임대 중인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등록만 하면 세금 혜택이 많았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금은 어떤 세금 혜택이 남아 있는지, 어떤 의무가 따르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과 신고 의무를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 세금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는 사람으로,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설명
등록임대사업자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소득만 얻고 있는 일반인
 

💡 2020년 이후로는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현재는 일부 유형(장기임대주택)만 등록 가능해요.


주택임대소득, 세금 신고 대상일까?

네. 가구 당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항목내용
과세 기준 연간 총 임대소득 200만 원 초과 시 과세 (2주택 이상 보유자)
세금 종류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과세 방법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본 세율 14%~45%)
 

등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2020년 이후 일부 혜택은 축소되었지만, 기존 등록자 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자에 한해 여전히 세금 혜택이 존재합니다.

✔ 1.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부세 산정 시 제외 가능
  • 조건: 공공기관 등록 + 일정기간 이상 임대 유지

✔ 2.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장기임대 후 매각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가능
  • 예: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10년 이상 임대 시 최대 70%까지 장특공제 가능
    (일반은 30% 한도)

✔ 4. 소득세 세액감면 (소규모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만 임대 시
    → 소득세 30% 감면, 수도권 외는 75% 감면

💡 단, 혜택은 지속적 임대 유지, 임대료 제한 요건 충족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유 주택 수세금 처리 방식
1주택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2주택 이상 임대소득 20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3주택 이상 + 고가주택 세금부담 증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종부세 중과도 대상
 

👉 국세청은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월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미신고 임대소득도 자동 수집하고 있으므로,
“소액이라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의무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정기적인 신고 의무도 존재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목설명
임대차계약 신고 신규·갱신 계약 30일 이내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 변경 변경 발생 시 30일 이내 정정
사업자등록 유지 국세청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유지 필수
임대료 증액 제한 연 5% 이내 증액 제한 (등록 사업자만 해당)
 

주택임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임대소득이 150만 원인데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도 연 2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며, 신고는 선택이지만 하시면 좋아요.

Q.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에 세금이 붙을 수 있나요?

  • **고가 1주택(기준시가 9억 원 초과)**는 월세 수입이 과세될 수 있어요.

Q. 집을 증여받아 임대하면 등록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취득세 등도 고려해야 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혜택 유지됩니다.

Q. 등록임대주택을 중간에 팔면?

  • 임대기간 유지 요건 미충족 시, 기존에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과거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요건이 강화되고 감면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등록을 포기하거나 소득 신고를 미루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 지금 주택 임대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 내가 등록 대상인지,
  •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 감면이 가능한 구조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미리 신고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