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장부 작성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러들은 “나는 소규모인데 굳이 장부까지 써야 하나요?”라고 묻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세청은 일정 수입 이상이면 장부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그리고
“내가 어떤 장부를 써야 유리한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란?
먼저 두 용어의 정의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의미 | 수입과 지출 중심의 간단한 장부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모두 기록하는 장부 |
작성 난이도 | 쉬움 | 어려움 |
작성 대상 | 소규모 개인사업자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법인, 고소득 개인 등) |
세무상 유리함 | 상대적 덜 유리 | 비용인정 정확해 절세 가능성 높음 |
👉 간단히 말하면 간편장부는 가계부 느낌, 복식부기는 기업 회계장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어떤 장부를 써야 할까?
국세청은 사업자의 업종과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종류의무 여부를 구분합니다.
✔ 장부 의무 구분 기준
도매 및 제조업 | 3억 원 이상 |
서비스업, 소매업 등 기타 | 1억 5천만 원 이상 |
👉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이런 분들에게 해당돼요
- 프리랜서 강사, 작가, 유튜버
- 배달대행업, 블로그 운영, 쇼핑몰 소매업자
- 연 매출 5,000만 원 수준의 일반 자영업자 등
- 신규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편장부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복식부기의 장점은?
복식부기는 작성은 복잡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비용 인정이 더 정교하게 가능
→ 자산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등 포함 가능 - 결산이 정확해서 사업 재무 파악에 유리
- 세액공제 항목에서 유리함
→ 복식부기 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액공제 20만 원 추가 - 대출 등 외부기관 제출자료로 신뢰성↑
간편장부의 장점과 한계
✔ 장점
- 작성이 쉽고 시간 절약 가능
-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도 작성 가능
- 수입과 비용 위주로 작성해 간단하게 마무리
✔ 단점
- 일부 비용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 (정확한 손익 분석 어려움)
- 절세 측면에서는 복식부기보다 불리할 수 있음
- 은행, 기관 제출용으로는 신뢰도 낮음
👉 하지만 사업 초기이거나, 매출 규모가 작고 거래가 단순한 업종이라면 간편장부로도 충분합니다.
선택 기준 요약
매출 규모 | 연매출 1억~1.5억 미만 | 연매출 3억 이상 |
업종 복잡성 | 단순 업종 | 제조업, 외주 많은 업종 |
세무지식 | 초보자 | 회계지식 또는 세무사 도움 가능자 |
절세 목적 | 크지 않음 | 적극적인 비용처리 필요 시 |
향후 대출, 법인전환 계획 | 없음 | 있음 (신뢰도 중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부 작성도 가능해요!
복식부기가 부담스럽고 장부작성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장부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세요.
- 간편장부 작성 도우미
- 간편장부 자동계산
- 기장대행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장부작성 메뉴]에서 이용 가능
마무리하며
장부작성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를 이해하고,
내 사업 규모와 업종 특성에 맞게 장부 선택을 하면,
불필요한 세무 위험을 피하고, 정당한 절세도 가능해집니다.
👉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소득 규모가 작을 땐 간편장부부터 시작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복식부기로 전환하거나, 세무대리인과 함께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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