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 간, 특히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신고할 수 있지 않나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즉시 매각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식을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증여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관련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증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 주식을 무상 이전할 때 | 배우자(수증자) |
양도소득세 |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 배우자(수증자) |
즉, 증여세와 양도세는 완전히 별개로 과세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부분의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 세법: ‘취득가액 승계’ 규정 신설
기존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 때,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해외상장주식을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를 증여자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 예시로 이해해 보기
📌 사례: 남편이 테슬라 주식 100주를 배우자에게 증여
- 남편 A씨는 2022년에 애플 주식 100주를
주당 100달러에 매수함 (총 매입가: $10,000) - 2025년 5월, 주가가 주당 150달러로 상승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배우자 B씨에게 증여 - 배우자 B씨는 증여받자마자 바로 매도 (매도가: $150)
💡 양도세 계산
- 매도가: $150 × 100 = $15,000
- 취득가: 남편의 원래 매입가 $100 × 100 = $10,000
- 양도차익: $5,000
→ 2025년부터는 이 5,000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이전 같았으면 취득가 = 증여일 시가 = 150달러로 인정되어
→ 양도차익이 0원 → 양도세 없음
→ 하지만 이제는 과세됩니다.
❌ 즉시 매각해도 ‘양도차익 0’은 불가능
2025년 이전에는 증여 즉시 매도하면 ‘취득가 = 시가 = 매도가’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이 없다는 신고도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를 강제 적용합니다.
즉, 배우자가 즉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 ‘차익 없음’으로 신고하는 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불성실 가산세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기존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세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 주가가 많이 오른 해외주식을 증여
- 수증자는 증여 즉시 매도
- 취득가 = 시가 → 양도차익 없음 → 양도세 없음
- 결과적으로 세금 없이 이익 실현 + 자산 이전 완료
이런 상황을 국세청이 ‘편법 증여 및 양도소득 회피’로 본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2025년부터 법령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Q. 증여일 전후 시가가 많이 변동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세 계산 시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기준
→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실제 매입가 기준입니다.
Q. 배우자가 당장 매도하지 않고, 몇 년 뒤에 팔면요?
→ 그 경우에도 취득가는 여전히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로 계산됩니다.
→ 단, 양도차익은 더 커질 수 있고 세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팁
① 증여세 + 양도세 모두 시뮬레이션 해보기 | 증여일 시가, 취득가, 환율 고려 |
② 성년 자녀 등 공제한도 활용 | 자녀 10년 5,000만 원 공제 적극 활용 |
③ 주가 낮을 때 증여 | 평가금액 낮을수록 세 부담 줄어듦 |
④ 매각 시점 분산 | 즉시 매각보다 분산 매각으로 차익 최소화 가능 |
해외주식 증여와 양도는 매우 민감한 세무 이슈이므로,
꼭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뿌시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을 부모에게 팔면 세금이 안 나올까? (1) | 2025.07.14 |
---|---|
공동 명의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나눠내야 할까? (0) | 2025.07.13 |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과 적용 방법 (0) | 2025.07.10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전 가이드 (2025년 최신 기준) (0) |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