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일찍부터 자산을 증여하거나 통장·적금을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증여세"라는 세금의 존재를 놓치고 계세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즉, 자녀가 10살일 경우, 만 20세까지의 증여 누적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부모 A 씨는 자녀(만 8세)의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2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 2년간 2,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한 4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이라는 점,
매년 나눠서 준다고 해도 누적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절세 방법 3가지
이제부터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증여세 절세 전략 3가지를 소개합니다.
비과세 한도(2,000만 원)를 정확히 활용
-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2,000만 원 이하만 증여한다면, 신고 의무도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매년 200만 원씩 10년간 분산해서 주는 방식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 태어난 직후 2,000만 원 / 10살이 됐을 때 2,000만 원 / 20살이 됐을 때 5,000만 원/ 30살이 됐을 때 5,000만 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총 1억 4천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Tip: 2,000만 원은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한 해에 몰아서 주기보다 장기 분산이 안전합니다.
공익목적 지출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자녀의 교육비 (학원, 학교, 교재비 등)
- 의료비 (병원비, 치료비 등)
- 식비, 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일상 지출
📌 단, 이 모든 지출은 부모 명의로 납부되거나 부모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자녀 명의의 소득 활용
자녀가 광고 모델료, 유튜브 수익, 또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합법적인 소득을 올린 경우,
그 소득으로 저축을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예시: 만 12세 자녀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1년에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을 자녀 명의 통장에 저축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모가 만든 채널 수익을 자녀에게 옮기는 경우는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예시 : 조부모가 손주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을 때
김OO 씨는 첫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축하하는 의미로
손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매년 500만 원씩 적금을 넣었습니다.
손주는 현재 6살이고, 총 적립 금액은 6년간 3,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 손주는 미성년자이고,
- 10년간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했으며,
- 이 돈은 손주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조부모의 순수한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 가산세 적용 시)
그렇다면, 증여세 절세할 수 있었던 방법은?
- 부모를 거쳐서, 교육비·의료비 등 실비로 사용했다면 과세를 피할 수 있었고,
- 손주 명의 적금이 아닌, 조부모 명의로 적립 후 나중에 비과세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하는 방식이 안전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2,000만 원 초과 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 가산세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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