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나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규정과 절세 전략,
그리고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해외주식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네, 해외주식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거주자 간 무상이전은 모두 증여로 보며
상장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단, 아래 3가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일 | 실제 명의가 바뀌는 날 |
평가금액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원화 환산) |
납세자 |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 기준으로 세금 납부 |
해외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계산 방법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애플 주식 100주(주당 $200)를 증여한다고 가정합시다.
해당 주식의 2개월 평균 종가 = $200이라고 하면,
- 원화환율이 1,300원일 때 → 총 평가액: $200 × 100 × 1,300 = 2,600,000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 60만 원 초과 → 약 6~10만 원의 증여세 발생 가능
※ 이처럼 해외주식도 시가 기준 환산 평가 후 증여세 부과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증여 시 절세 전략 3가지
전략 ① 공제 한도 활용 (분할 증여)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 원
- 배우자: 6억 원까지 비과세
👉 증여 시 평가금액이 공제 한도 내로 들어가도록
2년~3년에 나눠서 분할 증여하면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Tip: 해외주식은 매년 주가가 다르므로, 평가금액이 낮은 시기에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전략입니다.
전략 ② 자녀가 직접 매수한 것처럼 구성 (현금 증여 후 투자)
직접 주식을 넘기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을 먼저 증여한 뒤 자녀가 직접 매수하면
향후 주가 상승분에 대한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리되어
증여세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시: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10년 한도 내 비과세)
- 자녀가 직접 해외주식(예: 테슬라, 엔비디아 등) 매수
- 수익 실현 시 → 자녀 본인이 양도세 부담, 별도 증여세 없음
전략 ③ 가족 중 공제 한도 여유 있는 사람에게 분산 증여
-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형제 등에게도 증여가 가능하므로
- 가족 중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부 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예시:
- 배우자에게 6억 원 한도로 증여 후,
- 배우자가 자녀에게 10년 후 재증여 (이중 절세)
실전 예시: 증여와 평가금액 타이밍
김 대표는 2025년 초,
자녀에게 보유 중이던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식 50주를 증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월 초에는 주가가 $400였고,
5월 말에 $300까지 떨어졌습니다.
👉 이 경우 김 대표는 평가가 낮은 5월에 증여를 결정했습니다.
- 평가 기준은 5월 전후 2개월 평균 주가 $320
- 원화 환산: $320 × 50주 × 1,300원 = 2,080,000원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 2,000만 원 공제 후 80,000원 과세 대상
하지만, **증여일자를 6월로 조정하고 분할 증여(25주씩)**로 나누었기 때문에
1차 년도: 1,040,000원 → 공제 후 과세 없음
2차 년도: 동일 구조로 분할 증여 → 증여세 없음
이렇게 단순히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타이밍과 분할 전략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증여 후 주의할 점
-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필수 (초과시 가산세)
- 수증자가 외국납세자일 경우, 추가 절차 발생 가능
- 국내 자산과 마찬가지로 해외주식도 자금출처조사 대상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는 국내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규정과 절차가 따르지만,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증여세를 현명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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