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께 생활비 받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남편 통장에서 자주 이체받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아이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저금해주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정말 흔하죠.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이 계좌 거래를 추적하면서,
가족끼리의 이체라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지,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실생활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제 천만원 이상 인출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가 가게끔 되어있어요.
즉,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
💡 가족 간 이체라도 빈번하거나 금액이 크면 국세청이 “증여 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기본 개념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받는 세금입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차량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가족끼리라도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비과세 기준)
국세청은 가족 간 증여 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인정해줍니다.
이걸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요.
부모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자녀 → 부모 | 1,000만 원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조부모 → 손자녀 | 5,000만 원 (단, 부모가 생존 시 공제 불가) |
💡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10년 내 받은 금액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 10~50%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시로 보는 실제 사례
✔ 사례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이체
- 연간 1,200만 원 → 5,000만 원 한도 내
→ 문제 없음, 증여세 없음
✔ 사례 2: 7살 아들 통장에 매달 50만 원 저금 (연간 600만 원)
- 미성년자 한도: 2,000만 원 → 10년 기준 2,000만 원 초과 시 과세
→ 3년 이상 지속되면 세금 가능성 있음
✔ 사례 3: 남편이 전업주부 아내 통장에 매달 500만 원씩 용돈 이체
- 연간 6,000만 원 → 배우자 간 한도는 6억 원
→ 장기적으로도 세금 없음
국세청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즘은 대부분의 이체가 계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금융기관은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 매년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 추적
-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큰 금액의 예금, 보험, 주식이 생기면 조사 가능성↑
👉 특히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돈이 쌓이거나,
무소득자가 고액 자산을 보유할 경우 “누가 준 건지?” 추적됩니다.
가족 간 이체, 세금 안 나게 하려면?
아래 방법들을 따르면 불필요한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 1. 한도 내에서 계획적 이체
-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 이내
-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까지 여유 있음
→ 일시에 고액 이체보다 분할 이체 추천
✔ 2. 용도 명확히 하고 증빙 보관
-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처럼 생활비 목적의 경우
→ 통장 메모 또는 가계부로 용도 기록 남기기
✔ 3. 소득 있는 사람끼리는 “대여” 형식도 고려
-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 차용증 작성, 이자 송금 기록 유지하면 증여 아님
✔ 4. 명의신탁 피하기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부동산 보유
→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 부모 통장에 이체하면 문제 있나요?
- 소득 발생 증빙이 있다면 무관
→ 단, 나중에 그 돈을 자녀 명의로 돌릴 때도 문제가 없음
Q. 아버지가 제 결혼자금으로 5,000만 원 줬어요. 증여세 내야 하나요?
-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공제
→ 초과분만 증여세 과세 대상
Q. 자녀 명의 보험에 부모가 매달 30만 원 납입하면?
- 장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2,000만 원 초과하면
→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주의 필요
마무리하며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증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체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가족 간 이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한도 내에서 이체하고,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두며,
필요 시에는 차용증 작성 등으로 대비하세요!
이렇게만 관리해도 세금 없이 가족 간 자산이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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