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종소세 신고를 하지만, 특히 2025년은 세율·공제·신고 기준 등 주요 지점에서 변화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신고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경 사항 8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신고 시 유의해야 할 팁도 함께 소개합니다.
신고 기간 & 기한 연장 안내
- 일반신고자: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공휴일 포함 시 6월 2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수출중소기업 등 대상: 직권 기한 연장된 경우 9월 1일까지 분납도 가능
세율 구조 개편
2025년에는 누진세율이 더 세분화되고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2024년 세율2025년 세율
~1,400만 원 | 6% | 6% |
1,400만 ~ 5,000만 원 | 15% | 14% |
5,000만 ~ 8,800만 원 | 24% | 22% |
8,800만 ~ 1.5억 원 | 35% | 33% |
1.5억 ~ 3억 원 | — | 38% |
3억 원 초과 | — | 42% |
→ 중산층 이하 세율 인하, 고소득자 구간 신설 및 강화로 세부담 패러다임이 변화했어요.
기본공제·공제항목 확대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대상,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
-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연간 헬스·수영장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공제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15→25만 원
- 둘째 20→30만 원
- 셋째 이상 30→40만 원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상향
-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500→600만 원
- 4,000만~1억 원: 300→400만 원
→ 직접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돼 절세 기회가 늘었어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합리화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제도 유지
- 수도권 외 창업자 대상 세액감면 상향, 고용 창출 시 추가 감면도 가능
신고 방식·기장 기준 변화
- 간편장부 의무 기준 상향:
- 연간 매출 기준 7,500만→1억 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확대
-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상향: 20만 원 → 30만 원
→ 자영업자·프리랜서 신고 방식 변화, 전환 기회 확대
공제 한도 조정
- 연금저축 납입공제: 400→500만 원
- IRP 세액공제 통합 한도: 700→900만 원
- 의료비 공제 요건 강화,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300→330만 원 등
→ 노후·소득 대비 공제 확대, 소득공제 체계 개선
가산세 & 수정신고 감면률 안내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 수정신고 감면제도 개선
수정신고 제출 시점감면률
1개월 이내 | 90% 면제 |
1~3개월 이내 | 75% 면제 |
3~6개월 이내 | 50% 면제 |
6개월~1년 | 30% 면제 |
1~1.5년 | 20% 면제 |
1.5~2년 | 10% 면제 |
→ 제때 신고 못 했을 땐 빠르게 수정신고해야 가산세 절약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요약
- 신고기한 엄수
– 5/1~5/31 (일부 연장 시 6/2까지), 성실신고확인은 6/30까지 - 장부 방식 재점검
– 매출·공제 변화에 따라 간편장부 ⇄ 기준경비 전환 - 확대된 공제 챙기기
– 결혼·체육시설·자녀·IRP·연금저축 등 - 전자신고 공제 최대치까지 활용
– 홈택스 전자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감면 - 수정신고 적극 활용
– 신고 후 필요시 빠르게 정정보고 - 증빙자료 5년 보관
– 변경된 공제·감면 항목 대비 가능성 고려
마무리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중산층 이하 세율 인하와 다양한 공제 확대,
신고 기준 완화와 장부 방식 선택 기회 확대,
수정신고 감면 강화 등으로 인해 절세 기회가 늘어나고 절차는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 ✔️ 자신의 신고유형과 기준에 맞춰 장부·경비율을 점검하고,
- ✔️ 확대된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으며,
- ✔️ 신고 기한 및 수정신고를 놓치지 않고,
- ✔️ 홈택스 전자신고 혜택을 챙기는 것이
“2025년 종소득세도 똑똑하게 신고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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