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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뿌시기

전자상거래 사업자

by myblo0620 2025. 7. 18.

–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절차

“스마트스토어에 물건 한두 개만 올렸는데 사업자등록까지 해야 하나요?”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만 걸었는데 이게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요즘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제 국세청은 온라인 거래의 세원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과세 인프라와 단속도 강화하고 있죠.

이 글에서는

  •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부터
  • 등록 절차, 준비서류,
  • 자주 묻는 질문,
  • 그리고 세금 신고 시 유의할 점까지
    전자상거래 셀러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사업자등록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왜 꼭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Online Retail)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대표 예시로는:

  •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위메프 등 입점 판매
  • 자사몰 운영 (카페24, 고도몰 등)
  • 블로그/유튜브 등을 통한 쿠팡 파트너스·제휴마케팅
  • 디지털 파일, 강의 콘텐츠 판매
  • 해외 직구 후 재판매

이런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이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판매가 이뤄질 경우 불법 무등록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 시점은?

국세청은 **“계속적·반복적인 판매행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설명
판매건수 단 1건이라도 ‘반복·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 필요
매출액 금액 기준 없음, 소액이라도 정기적이라면 대상
상품의 성격 실물상품, 디지털파일, 홍보용 링크 등 모두 포함
홍보 채널 블로그, SNS, 유튜브 포함
 

즉,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거나,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수익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업소득 발생으로 간주되며, 등록 의무가 있는 셈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절차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② 업종 선택

  • 업종코드: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 필요

③ 제출 서류

서류설명
사업자등록 신청서 홈택스에서 입력 또는 출력 후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택이라면 본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서(선택) 이후 별도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온라인 판매 특성상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도 자택(전입신고된 주소)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하나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목적이며, 등록 후에는
통신판매사업자 번호가 부여되고
홈페이지나 판매페이지에 사업자 정보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신고처: 관할 시청/구청 (지역 상권과 무관하게 주소지 기준)
  •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도메인 소유확인서, 결제수단계약서 등
  • 수수료: 1만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처럼 입점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이 신고 주체가 되므로 별도 신고는 생략 가능
단, 자사몰 운영 시 필수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무엇이 유리할까?

항목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천만원 초과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세금 계산 방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 업종별 부가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원칙적 불가 (일부 예외)
부가세 신고 연 2회 연 1회
장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 계산 단순함
단점 의무사항 많음 공제·환급 거의 없음
 

전자상거래 셀러의 경우, 도매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한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면 간이과세자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할까?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연말까지의 매출과 경비를 정리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연 2회 (1월, 7월)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 경비처리: 도매구입비, 광고비, 택배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두 인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 상품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도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A. 판매의 ‘반복성’이 인정되면 등록 대상입니다. 개수와 상관없습니다.

Q. 쿠팡 파트너스 같은 링크 수익도 등록해야 하나요?
A. 예, 제휴마케팅 수익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Q. 블로그에 홍보만 하고 물건은 직접 팔지 않는데요?
A. 광고수익 또는 제휴 커미션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Q. 판매 시작 전인데 미리 등록해도 되나요?
A. 네, 사업자등록은 예정일 기준 등록이 가능합니다. ‘00월 예정’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

전자상거래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요약

구분내용
업종코드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사업장 주소 자택 등록 가능
통신판매업 자사몰 운영 시 필수
세무구분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선택
세금 신고 부가세(1~2회), 종소세(5월)
 

소액이라도 반복적 수익이 생긴다면,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세요.
이후 매출이 커질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 홈택스 신고, 경비처리 등
성실 신고와 절세의 첫걸음은 **“합법적인 등록”**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