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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뿌시기

사업 양수도 할 때의 세금관계

by myblo0620 2025. 7. 18.

사업

– 권리금부터 부가세까지, 사업을 넘길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가이드

“가게를 팔면 세금도 내야 하나요?”
“사업 양수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할 때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사업체는 재산·권리·채무·고객·영업상태가 결합된 종합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세금 이슈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업 양도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종류, 발생 시점, 신고 방식 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사업 양도란 무엇인가?

사업 양도란,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권리금 받고 가게 넘긴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 양도인: 사업을 넘기는 사람
  • 양수인: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양도의 대상이 됩니다:

양도 대상예시
유형자산 시설비, 인테리어, 집기류, 재고 등
무형자산 상호, 고객층, 노하우, 입지 프리미엄 등
영업권 소위 ‘권리금’이라 불리는 가치
인허가 권리 영업신고, 허가증, 상표권 등
 

양도인이 단순히 폐업하고, 양수인이 신규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영업형태, 장소, 업종, 상호’를 유지하면서 영업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관련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도인에게 발생하는 세금

1. 부가가치세 (영업재산분 포함)

사업자등록을 가진 상태에서
유형자산(집기, 비품, 재고 등)을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단,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포괄적 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조건

  • 사업장 전체를 이전
  • 종업원, 영업권, 재고 등 대부분의 사업자산 포함
  • 양도 후 양수인이 그대로 영업 이어감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세 신고 시 ‘면세로 처리’합니다.

예: 음식점 전체를 인수인계하면서 집기, 재고, 거래처까지 넘기는 경우 → 부가세 면제


소득세 or 법인세 (양도차익 과세)

사업체를 양도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은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설명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지분 양도 시 발생 (사업체 자체에는 해당 안 됨)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재고, 비품 등을 양도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법인이 영업재산을 양도하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금액과 취득가액, 장부상 잔존가치를 비교해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권리금은 과세 대상일까?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영업권)**으로 보고,
양도인에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 계약서에 권리금이 명시되어 있어야 세무상 처리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계약서 외 별도로 처리한 권리금은 과세 누락으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약서상에 권리금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로 거래 증빙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세금

취득 후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체를 양도받은 경우,
양수인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즉,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장소와 업종, 사업명이 유지된다면 통신판매업·위생허가 등 인허가 승계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포괄적 사업양수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단지 자산과 영업권을 인수한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취득가액만 장부에 반영하면 됩니다.

단, 부분 양도 또는 자산 개별 인수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처리되며,
일정 기간 감가상각 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 장부상 ‘영업권’ 항목으로 계상

단,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계약서 명시 + 이체증빙 +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사업 양도 시 신고 절차 요약

절차양도인양수인
사업자등록 처리 폐업신고 신규 등록
부가세 처리 전체 양도면 면세 / 일부는 과세 면세 시 계산서 없음
소득세/법인세 양도차익 신고 해당 없음
권리금 처리 사업소득으로 신고 무형자산 인식
인허가 처리 이전 또는 말소 신규 신청 or 양도승계

자주 묻는 질문 (Q&A)

Q. 사업장만 양도하고 상호는 그대로 둘 수 있나요?
A. 상호까지 포함해 넘기려면, 계약서에 명시하고 인허가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Q. 직원도 함께 인수하면 근로계약도 자동 승계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양수인이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Q. 권리금을 받았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세 누락으로 추후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면제되는 ‘포괄적 양도’는 누가 판단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서 판단하며, 계약서와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마무리: 전문가 상담이 중요한 이유

사업 양도는 단순한 폐업과 신규 개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인허가, 계약, 회계, 고용까지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절세와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양도 금액이 클수록, 권리금이 포함되었을수록
신고 누락이나 계산 착오가 큰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