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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뿌시기

신고분 vs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차이

by myblo0620 2025. 7. 16.

– 같은 세금인데 왜 다르게 연장될까? 정확하게 이해해보자

7월, 10월, 1월… 우리는 일 년 내내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같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인데도 어떤 사람은 직접 신고하고,
어떤 사람은 고지서만 받아서 납부하죠.

그리고 최근처럼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이 두 그룹에게 적용되는 연장 방식도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신고분 vs 고지분의 납부기한 연장 차이’**를 주제로
이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납부기한 연장

신고분과 고지분, 뭐가 다른가요?

구분신고분 (자진신고)고지분 (국세청 예정고지)
개념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 국세청이 직전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고지
대상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간이과세자, 일부 예정신고 면제자
고지 방식 홈택스 등 전자신고 우편·전자고지서 발송
신고 필요성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납부 가능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만 납부하면 됨
예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예정고지분, 반기 고지분 등
 

즉, 신고분은 “내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고지분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한 세금을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여 신청을 잘못하면, 기한 내에 승인이 안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세요.


 납부기한 연장은 왜 다르게 적용되나요?

같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라고 해도,
신고분과 고지분은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특징:
    •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후 납부기한이 연장됨
    • 보통 직권 연장이 가능 (신청 없이 자동)
    • 납부기한은 연장돼도 신고기한은 그대로 유지됨

예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기한 연장 대상일 경우 → 9월 25일까지 납부 가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승인을 통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
  • 특징:
    • 국세청이 사전에 고지한 세금의 납부기한만 연장됨
    • ‘신고’라는 절차는 없고, 고지서만 받아 납부
    • 간이과세자·예정고지 대상자에게 주로 해당
    • 직권 연장도 가능, 필요 시 납세자 신청도 가능

예시:
2025년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분 고지 → 원래 7월 25일까지 납부
직권연장 대상자일 경우 → 9월 25일까지 납부 가능


왜 이렇게 나뉘어 있을까?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의 종류마다 세액을 산정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 신고분: 납세자가 자진 계산 → 자율성 강조, 가산세 방지
  • 고지분: 국세청이 산정한 정액 납부 → 신고 부담 완화

그러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세금은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지만,
국세청이 정한 고지 세금은 납부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만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사례로 정리해볼까요? (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사례 1: 자영업자 김사장님 (일반과세자)

  • 1~6월 매출·매입 내역 직접 정리
  • 7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 원래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함
    → 그러나 매출 감소로 직권연장 대상자가 됨
    9월 25일까지 납부 가능!

사례 2: 자영업자 박사장님 (일반과세자)

  • 1~6월 매출·매입 내역 직접 정리
  • 7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 원래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함
  • 미수금이 쌓여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음

    →신고한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이 됨

☑️ 이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사례입니다.


사례 1: 편의점 운영자 이사장님 (간이과세자)

  • 상반기 매출 변동 없음
  • 국세청에서 7월 초, 예정부과 고지서를 발송
  • 원래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함
    → 올해는 고지분도 직권연장 대상
    9월 25일까지 납부 가능!

사례 2: 음식점 운영자 박사장님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을 깜박 잊고 납부를 못하여 고지서를 받게됨
  •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이 됨
  • 연장신청 승인된 날짜까지 납부가능!

☑️ 이건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사례입니다.


납세자가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내 세금은 ‘신고분’인가, ‘고지분’인가?
    • 홈택스 신고를 해야 한다면 → 신고분
    • 고지서만 받고 납부하는 거라면 → 고지분
  2. 연장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홈택스 접속 시 팝업 또는 신고서 상단에 안내됨
    • 간이과세자는 고지서 하단에 연장 문구 확인 가능
  3. 신고와 납부는 기한이 다르다는 점
    • 신고는 그대로, 납부만 연장될 수 있음
    • 연장됐다고 ‘신고도 미뤄도 되지’ 하는 건 착각!

결론: 신고분과 고지분, 확실히 구분하자!

구분신고분고지분
신고 주체 납세자 본인 국세청
세액 산정 납세자가 계산 국세청이 고지
신고 여부 반드시 신고해야 납부 가능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
연장 방식 국세기본법 기준, 자동 또는 신청 국세징수법 기준, 자동 또는 신청
 

세금은 단지 ‘얼마 내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분과 고지분의 연장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면

  • 착오로 인한 가산세 방지
  • 홈택스 오류 예방
  • 절세 전략 세우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