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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by myblo0620 2025. 7. 2.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세금 납부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금 부족, 매출 급감,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분이나 고지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세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건강 문제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이란?

‘납부기한 연장’은 말 그대로, 원래 정해진 세금 납부기한을 뒤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 두 가지 세금 유형 모두에 적용됩니다.

구분설명
신고분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 (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고지분 국세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 (예: 예정고지 부가세, 고지된 국세 등)
 

→ 둘 다 기한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유예(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이 없어요”라는 이유만으로는 기한연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정 사유

  •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불가항력 사유
  • 사업에 중대한 손실 발생 (매출 급감, 폐업 위기 등)
  •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 사고 등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됨)
  •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피해 입증된 경우

💡 단, 위 사유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예: 병원 진단서, 손익계산서, 화재 신고 확인서 등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79조 제1항

제79조(납부기한의 연장 등) 제1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 도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물리적,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재산의 20% 이상)
3. 납세자 또는 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중상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4. 최근 3개월간의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과 비교하여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 심화

5. 최근 3개월 간 평균 매출액의 20% 초과하는 대손금 발생 또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매출액의 20% 초과하는 매출채권이 회수곤란하여 자금경색 심화
6. 그 밖에 납세의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얼마나 연장해주나요?

법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 유형최대 연장 기간
신고분 9개월 이내
고지분 9개월 이내
 

분납횟수는 위의 범위에서 1회, 9회 상관없이 정하시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일반 납세자
    →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중이거나 고의적 납세 회피로 판단되는 경우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세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전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전
  • 예정고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전

💡 납부기한을 넘긴 후 신청하면 승인이 안되니 기한 꼭 주의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②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클릭
→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선택

③ 양식 작성

  • 납세자 인적사항
  • 납부세목 및 금액
  • 연장 사유 (자세히 기재)
  • 증빙자료 첨부

④ 제출 및 접수 확인

또는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단, 홈택스 신청이 더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연장해도 이자는 없을까?

✅ 연장 승인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지연 가산세(연 9%)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연장된 기한을 또 넘기면 연장승인이 취소되고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전체금액이 다시 고지될 수 있으니 연장된 기한도 꼭 지켜야 합니다.

 

✨ 결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중요한 건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