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세금 납부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금 부족, 매출 급감,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분이나 고지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세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납부기한 연장이란?
‘납부기한 연장’은 말 그대로, 원래 정해진 세금 납부기한을 뒤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 두 가지 세금 유형 모두에 적용됩니다.
신고분 |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 (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
고지분 | 국세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 (예: 예정고지 부가세, 고지된 국세 등) |
→ 둘 다 기한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유예(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이 없어요”라는 이유만으로는 기한연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정 사유
-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불가항력 사유
- 사업에 중대한 손실 발생 (매출 급감, 폐업 위기 등)
-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 사고 등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됨)
-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피해 입증된 경우
💡 단, 위 사유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예: 병원 진단서, 손익계산서, 화재 신고 확인서 등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79조 제1항
제79조(납부기한의 연장 등) 제1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 도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물리적,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재산의 20% 이상)
3. 납세자 또는 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중상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4. 최근 3개월간의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과 비교하여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 심화
5. 최근 3개월 간 평균 매출액의 20% 초과하는 대손금 발생 또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매출액의 20% 초과하는 매출채권이 회수곤란하여 자금경색 심화
6. 그 밖에 납세의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얼마나 연장해주나요?
법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분 | 9개월 이내 |
고지분 | 9개월 이내 |
분납횟수는 위의 범위에서 1회, 9회 상관없이 정하시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일반 납세자 등
→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중이거나 고의적 납세 회피로 판단되는 경우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세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전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전
- 예정고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전
💡 납부기한을 넘긴 후 신청하면 승인이 안되니 기한 꼭 주의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②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클릭
→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선택
③ 양식 작성
- 납세자 인적사항
- 납부세목 및 금액
- 연장 사유 (자세히 기재)
- 증빙자료 첨부
④ 제출 및 접수 확인
또는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단, 홈택스 신청이 더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연장해도 이자는 없을까?
✅ 연장 승인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지연 가산세(연 9%)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연장된 기한을 또 넘기면 연장승인이 취소되고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전체금액이 다시 고지될 수 있으니 연장된 기한도 꼭 지켜야 합니다.
✨ 결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중요한 건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과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