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반면,
누군가는 “13월의 세금폭탄”에 좌절하곤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세액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겼는가입니다.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꼭 발생하는 지출인 교육비와 의료비는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오늘은 직장인과 프리랜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법을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세액공제란?
먼저 간단하게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
→ 💡 세액공제가 훨씬 더 절세 효과가 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법
공제 대상자
- 본인
- 배우자
-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만 20세 이하, 대학생은 만 25세 이하까지 인정)
- 형제자매,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항목공제 가능 여부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 ✅ 가능 |
대학교 등록금 (본인/자녀) | ✅ 가능 |
유치원 보육료, 학원비 | ✅ 유치원은 가능, 학원비는 불가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국비 지원 제외분) | ✅ 가능 |
독서실, 인터넷강의 | ❌ 불가 |
해외대학 등록금 | ✅ 가능 (단, 해외 송금 증빙 필요) |
✅ 입학금, 수업료, 교육급여 등 ‘학교를 통한 공식 납부금’만 공제 가능
❌ 피아노 학원, 수학 과외, 미술 학원 등은 공제 불가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율: 15%
- 한도:
-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전액 공제 가능)
- 자녀 대학생: 연 900만 원까지
- 자녀 초·중·고: 실제 지출액 전액
준비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or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연동)
-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법
공제 대상자
- 본인
- 배우자
-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항목공제 가능 여부
병원 진료비 (외래, 입원, 수술) | ✅ 가능 |
약국 약제비 | ✅ 가능 |
건강검진 비용 | ✅ 가능 (단, 본인부담금만 해당) |
미용·성형 목적 시술 | ❌ 공제 불가 |
한방 치료, 치과 치료 | ✅ 가능 (미용 목적 제외) |
안경, 콘택트렌즈 | ✅ 가능 (연 50만 원 한도) |
장애인 보장구 | ✅ 가능 |
❗ 공제 가능한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기준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금액은 제외!
공제율 및 한도
- 공제 대상 금액: 연간 의료비 지출 – 총 급여의 3% 초과분
- 공제율: 15%
- 장애인, 65세 이상, 중증환자 치료비는 3% 초과 조건 없이 전액 공제 가능
예시
-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
- 연간 의료비 200만 원 지출
- 공제 가능 금액 = 200만 원 – 120만 원(3%) = 80만 원
- 세액공제 = 80만 원 × 15% = 12만 원
준비서류
- 의료비 납입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연동 가능)
- 안경구입 시 시력검사 확인서 + 영수증 필요
- 장애인 보장구 구매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구매 내역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절차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교육비, 의료비 자료 자동 수집
- 누락된 자료는 직접 입력
- 회사에 제출 or 연동 후 자동 반영
- 세액공제 자동 계산 후 환급 적용
프리랜서/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입력 → 교육비/의료비 선택
- 영수증 첨부 가능 (스캔 파일 or PDF)
- 환급계좌 입력 후 전자신고 완료
자주 묻는 질문 (FAQ)
❓ 미용 목적의 치아 교정도 공제 가능할까?
➡ ❌ 불가합니다. 교정 목적이 심미적 목적일 경우 공제 불가
→ 단, **기능적 문제로 인한 교정(치과의사 소견서)**은 가능
❓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 가능할까?
➡ ✅ 가능합니다.
국공립·인증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경 구입도 의료비 공제되나요?
➡ ✅ 됩니다. 다만, 시력검사서와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연 50만 원 한도까지만 공제 가능!
마무리하며
교육비와 의료비는 누구나 지출하게 되는 필수 생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으로도 국가에서 적극 인정해주는 영역이에요.
✔ 교육비는 공식 학교기관 납부 내역만!
✔ 의료비는 3% 초과 금액부터, 본인부담금만!
✔ 영수증과 증빙자료는 꼭 보관!
✔ 홈택스 간소화 시스템 적극 활용!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연말정산은 월급보다 기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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