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간이도 세금계산서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영수증만 줘야 하나요?”
사업을 막 시작한 분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간이과세자의 개념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조건, 실무에서 주의할 점까지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해주는 소규모 사업자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매출 이하의 사업자에게 세금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 적용 대상
- **전년도 공급대가(매출)**가 1억3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24년 귀속부터, 그 이전은 8,000만원)
- 일반 소비자 대상 업종이 많음 (음식점, 미용실, 소매업 등)
💡 신규 창업자는 예상 매출로 간이/일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매출 기준 | 1억 3백만 원 미만 | 1억3백만 원 이상 |
부가세 납부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방식 |
세금계산서 발급 | 원칙적으로 불가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없음 | 가능 |
부가세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 7월) |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란?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꼭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제도”**입니다.
✔ 정의
-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사업자에게 공급(매출)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조건
- 자발적 신청제 (의무는 아님), 작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여야 해요!
- 사업자등록 시 또는 이후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거래처 요구, 부가세 공제 목적 등으로 활용됨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 신청] 메뉴 이용
발급 가능한 경우와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로 등록된 후에는
**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 공급일 기준
- 작성 방법: 일반과세자와 동일 (10%, 공급가액 등 기재)
- 단,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는 별도 공제 불가
→ 매입세액 공제는 상대방(수취자)만 가능
예시로 알아보기
✔ 사례 1: 간이과세자인 인쇄소 사장님
- 매출 연 5,000만 원
- 거래처 중 법인이 많아 세금계산서 요청 빈번
-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로 신청 후 발급 시작
→ 거래처 만족도 ↑, 부가세는 여전히 간편계산
✔ 사례 2: 일반 소비자 대상 미용실
- 매출 연 6,500만 원, 전부 현금/카드 결제
- 세금계산서 요청 거의 없음
→ 굳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로 전환할 필요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의 장단점
👍 | 거래처 신뢰 확보 | 복잡한 세금계산서 발행 관리 필요 |
👍 | 법인 거래 시 유리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대상일 경우 준비 필요 |
👍 |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본인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건별 합계표 신고의무가 있으니, 매월 관리 필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 처럼 7월 , 다음해 1월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실무 팁 &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선택사항입니다.
→ 거래처가 전부 일반 소비자라면 신청할 필요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확인하기
- 간이는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다만, 희망자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거래처와 계약 시 미리 확인하기
→ 세금계산서 수취 요구 시 “발급 가능한 간이로 등록했는지” 확인 필요 -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기 주의
→ 매출이 연 1억 3백만 원 넘으면 다음 해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요청해요. 무조건 줘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로 등록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 안 되어 있다면 “간이과세자라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해야 해요.
Q.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간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차감하는 방식 아님
Q. 매입세금계산서 받아도 공제가 안 되나요?
- 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입가액의 0.5% 매입 차감은 가능해요!
마무리하며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아예 못 주는 건 아닙니다.
거래처의 필요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로 신청하면 충분히 발급할 수 있어요.
👉 핵심은 **“발급 가능 여부는 자발적 신청 여부에 달렸다”**는 점!
사업 구조와 거래 상대방의 요구를 고려해,
발급 가능한 간이로 전환할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작은 사업자 여러분의 세금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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