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할머니, 할아버지도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경우에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국세청 기준을 정리해서,
할머니가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한 조건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 18세 미만(연도 기준)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부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합산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녀장려금 수급 핵심 요건 3가지
국세청 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할머니도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내용
1️⃣ 부양자녀 | 2024년 기준, 2006.1.2. 이후 출생한 자녀를 키우는 경우 |
2️⃣ 실제 부양 여부 | 실제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확인 |
3️⃣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7,000만 원 이하(맞벌이가구 기준),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 여기서 손자녀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예시
손자와 함께 거주하며 키움 | ✅ 가능 | 실제 부양 중, 요건 충족 |
손자는 따로 거주, 부모가 양육 | ❌ 불가능 | 실질 부양자 아님 |
부모가 있으나 연락 두절, 할머니가 실질 양육 | ✅ 가능 | 사실상 부양 판단 가능 |
→ 실제 사례에서도,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생계가 어려워 할머니가 키우는 경우 장려금 수급된 사례 많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중복 지급 불가
- 공적 자료(학교, 의료, 유치원 기록 등)를 통해 실질 부양 여부 확인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 기한 후 신청: 6월~11월 중 가능 (지급액의 10% 감액)
-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
✔️ 손자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할머니도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생계 책임 여부가 핵심 요건이에요.
✔️ 신청 전,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