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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뿌시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도에 대한 모든 것

by myblo0620 2025. 6. 29.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간혹 "4월에도, 10월에도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라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금액이 정해지는지 그리고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매출 상승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정기 신고합니다.

  • 1기: 1월~6월 →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그런데 국세청은 이걸 3개월마다 중간에 한 번 더 걷습니다. 
즉, 상반기(1~6월)에 대한 세금도 7월에 다 내는 게 아니라, 4월에 일부를 먼저 걷는 것이죠.

 

📌 요약하면:
정기 신고 전, 국세청이 지난 과세기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이 사업자는 이 정도 금액을 납부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50%를 미리 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 중,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였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예정고지 부과세액의 최소금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원의 50%가 5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게 납부하셨다면 예정고지서가 날라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 간이과세자 전환자
  •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 대비 매출액(공급가액) 30%이상 감소한 경우

 

✅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예정고지 세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자동 계산됩니다.
즉, 지난 6개월간 낸 세금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 2024년 하반기(7~12월)에 낸 부가가치세가 120만 원이었다면,
  • 2025년 1기(1~6월) 예정고지 세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 고지서는 4월 초에 날아오고,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 납부 방법

  1. 홈택스 납부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바로 납부 가능
  2. 은행 납부
    •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에서 납부 가능
  3. 모바일 납부
    •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

 

✅ 예정고지 취소 사유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지 제외(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중인 경우
    •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정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과세표준 없음(무실적)
    • 예정기간 매출이 전혀 없거나 직전과세기간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도 제외 신청 가능
  3. 영세율 적용 사업자
    • 100% 수출 사업 등, 세금 납부 자체가 없는 경우도 해당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접수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단,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취소가 안되니 납부 기한 전까지 해야 인정됩니다!

 

✅ 예정고지 꼭 내야 할까요?

예정고지는 신고와 달리,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체납이 발생되는 고지세액 이에요.

고지세액에 3% 가산금이 붙게 되니 꼭 기한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해요.

또한,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예정고지 세액을 차감한 세액만 납부하면 되어서 중복납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만약, 확정신고 때 매출이 감소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예정고지세액을 그대로 환급받게 됩니다.

 

예정고지서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지난 과세기간 세금의 절반이 미리 청구된 것이라고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