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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면제 특례 시행 안내 (국세청)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때, 연부연납이 필요할 때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어떤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일반과세자
-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대상: 2024년 2기 귀속(7.1~12.31)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대상: 2024년 2기 귀속(7.1~12.31) 매출액이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또는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3. 수출기업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개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개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납세담보는 언제 제공하나요?
납세담보는 납세자가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 기한 연장이나 납부 유예를 신청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납세담보 제공 시점
-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 세금 분납 또는 유예를 신청할 때
-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매각을 유예받고 싶을 때
즉, 세금을 제때 못 낼 사정이 있어 유예를 받고 싶을 때,
국세청은 ‘혹시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유예, 매각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시행일정
- 시행 시기: 2025년 7월 25일 접수분부터 적용
- 적용 기간: 2026년 12월까지 한시 적용
국세청 메시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업자의 회복과 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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